고충처리인 : 이승섭국내 최초의 대중경제문화지 ‘헤럴드경제’와 국내 정상의 종합영어신문 ‘코리아헤럴드’를 발행하는 헤럴드미디어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사항 접수 - 우편, 팩스, 이메일
내부심의 - 고충처리인 및 내/외 자문
결과심의 - 우편, 팩스,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