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재호 주중대사 혐의 모두 ‘불문종결’…“징계 사안 아냐”
외교부는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불문종결’ 처리했다. 7일 외교부는 정 대사에 대한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한 이러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7일 대사관 직원 A씨는 정 대사에 대한 폭언과 갑질, 대사관 행사에 사용된 기업 홍보 부스 비용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본부에 신고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와 제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한 후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고, 지난달 15일부터 약 열흘 간 현지에서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팀은 감사 결과 6개의 조사 대상 모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절 행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대사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청탁금지법